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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2. (화)

내국세

"고졸이상·맞벌이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율 상대적으로 낮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부조제도, 두 가지 목적 따로 고려해 제도 설계 필요" 

절대적 빈곤층은 공공부조제도, 상대적 빈곤층은 사회서비스제도로 지원

 

고령화·복지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부조제도를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상대적 빈곤 해결 두가지 목적을 따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절대적 빈곤층은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로서 관리하고,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에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생계급여 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의 수혜집단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돼 있어,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재정적 충격 연구 필요성이 크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안되면 생계급여 대상인데, 이 기준은 지난해 30%였으나 올해부터 32%로 2%P 상향됐다. 근로장려금 제도 또한 복지확장 기조 아래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의 일부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정 의무지출에 포함돼 있어 가까운 미래에 유연한 재정적 대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 충격과 제도 변화는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위소득이 증가하면 평균 학력이 고졸 이상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연구는 또한 현재 중위소득의 32%인 생계급여 기준선을 낮추거나 높이면 재정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위소득의 30%로 낮출 때보다 중위소득의 34%로 높이는 경우 재정지출 변화율이 더 크게 반응했다. 중위소득 비율 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이 동일 비율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절약효과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과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소득변환 비율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액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는 또한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 형태를 고려해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혜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단독가구 집단은 가구소득의 증가가 근로장려금 수급액의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 가구 형태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낮게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상대적 빈곤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따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제도관리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의 제도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설계를 거듭하다 보면 추후 중복 효과가 발생해 제도 확인이 어려워지며, 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후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로서 관리하고, 나머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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