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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정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홍기원 의원, 소득세법 등 4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 구분 규제

1단계-조정대상지역, 2단계-투기과열지구·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2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돼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규제지역 1단계는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적용한다. 또한 종전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부동산규제지역 2단계에만 적용토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뤄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진다"며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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