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소득세법 등 4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 구분 규제
1단계-조정대상지역, 2단계-투기과열지구·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2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돼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규제지역 1단계는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적용한다. 또한 종전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부동산규제지역 2단계에만 적용토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뤄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진다"며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