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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내국세

회삿돈 비트코인·유령회사·해외도박 빼돌리기…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국적세탁과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는 물론, 해외 원정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고 국내 핵심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세법전문가의 탈법적인 조력과 함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역외탈세 수법을 더욱 지능화·고도화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랑곳없이 국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밝힌 탈세 유형이다.

 

수백억원의 해외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이를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했으며,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甲은 또한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 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구입하는 등 은닉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을 운영하며 국내엔 1달러 한장 반입하지 않았는데, 현지 관리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

 

도매업을 영위하는 A내국법인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에 숨기고 사적 유용했으며,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채 영업 중이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자는 사주와 측근관계로 알려졌으나, 은닉자금을 사주 몰래 유출해 조세회피처 계좌로 횡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수백억원의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출된 은닉자금 중 사주 甲에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받아 소득을 미신고했다.

 

A는 B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해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했했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했으며,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 번 쪼개어 현금 인출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는 특히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회 현금 인출했으며,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금 수백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A는 또한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체류비에 유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과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유출하는 한편,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견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해고 등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사로 무상 이전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이처럼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단 해고됨에 따라 명예퇴직금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일부 금액만 해외 모법인 B로부터 보전받아 국내 법인세를 과소신고했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A가 무상 이전한 고객 계약 등의 양도대가와 집단해고 비용 등에 대한 과소 청구분 수천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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