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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6. (금)

지방세

"지방소득세, 신고주의→부과주의로 바꿔야"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 공유"

"실질적 종속 운영…독립세 전환, 징세비 증가 역효과"

 

지방소득세를 현재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확정방식을 신고주의에서 부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한우 세무사는 계간세무사 2024 봄호에 실린 ‘지방소득세 확정절차로서 신고주의에서 부과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 기고에서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과 지방소득세 과세를 위한 세무행정비용 측면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었다.

 

그는 먼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진정한 독립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독립세란 부가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해 보유하고 독자의 과세표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소득세는 명목상으로는 독립세라고 하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이들 국세에 종속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다”며 “소득세법 등의 과세대상 및 소득공제 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전히 부가세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징세비 증가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명목으로 기존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통합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통해 독자적으로 징수함으로서 오히려 징세비가 늘어났다는 것.

 

이와 관련, 지방소득세 도입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이유로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공무원도 전국적으로 1천400명 정도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1천400명의 증원은 대략 매년 1천억원의 예산 지출을 초래하고, 전산프로그램(현재 위택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많은 금액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단한 프로그램 변경으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로 함께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늘어난 징세비용과 납세자의 불편 등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를 압도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인한 효익이 더 큰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는 같은 과세표준을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이중 신고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을 신고주의에서 부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은 납세자의 신고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고주의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위택스상 지방소득세 수임 동의의 불편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단순 신고대행인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위택스 수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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