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1일까지 관련의견 접수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 요청시 배우자와 친·인척도 대리인 선임 가능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민간위원 임기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임도 허용
고충민원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에 앞서 부득이하게 추가 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회의 개최 당일에 해당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평상시라면 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되는 반면, 세원관리·강제징수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시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인의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 기한을 회의 개최 2일 전에서 회의 당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고충민원인의 항변권을 강화했으며,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리시 의견청취 및 의견진술 대상자를 모든 납세자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참관제도를 확대해 영세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참관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참관 횟수도 확대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팀 교체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되는 취엄심사대상기관에 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되며, 최근 3년 이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으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다.
개정안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민간위원 임기가 2년인 점을 반영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민간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임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