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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30. (월)

내국세

장려금 부정수급시 세무서장 직권으로 2~5년간 환급제한한다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접수…부정수급 확인시 심사위 의결 없이도 제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신고자의 장려금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세무서장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급을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8조(근로·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1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자 및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는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급 제한 결정전에 장려금 신청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신고자의 장려금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세무서장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우 제보자로부터 충분한 증빙과 함께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부적격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과 현장확인 등을 거친 경우 위원회 의결 없이도 신속하게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197만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44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93만가구 및 1조 8천230억원보다 4만가구 및 2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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