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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2. (수)

내국세

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자 특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대상이다.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도입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조건이 붙는다. 이에 반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이 없고 적용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며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마친 후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강화, 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인구 유입이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인 만큼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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