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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6. (금)

내국세

"금투세, 도입 전제로 실제 시행 전까지 과세체계 보완 필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약 6개월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하되, 실제 시행 전까지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처럼 장기 거래차익에 대해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장·단기 차익에 대해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2025년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개인투자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증시로의 투자자 이탈,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야당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햐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원확대 방침에도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예정처는 “조세정책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식, 채권, 저축 등 자본소득의 종류별로도 과세상의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왜곡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도입을 전제로 하되, 실제 시행 전까지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장기 거래차익에 대해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장·단기 차익에 대해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단기보유 금융상품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장기보유를 통한 거래차익은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육성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에 대한 간접적인 조세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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