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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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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감사반인데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까지…금융위, 직무정지 징계 의결

금융위원회는 같은 감사반에 소속된 채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공인회계사 B씨는 동일 감사반 소속의 A씨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을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C사는 공인회계사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려고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여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공인회계사 B씨는 재고자산 실사 때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산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으며,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 조차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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