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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7. (화)

지방세

주택분 재산세, 공시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5.8% 증가

서울시, 재산세 고지서 486만건 발송

강남구 3천867억 가장 많아…강북구 210억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86만건, 2조1천763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995억원 대비 768억원(3.7%) 증가한 것이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주택분 재산세는 1조5천339억원으로, 지난해 1조4천494억원 대비 845억원(5.8%)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건물 재산세는 6천311억원으로 지난해 6천384억원 대비 73억원(1.1%)이 감소했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천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429억원, 송파구 2천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에 그쳤다.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4만건(1.2%) 증가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7만건(5.9%)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 3천813천건 중 41.6%에 해당하는 1천585천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천312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서울시 이택스,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전화 1599-3900번)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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