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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3. (화)

내국세

"음주 사회적 비용 8조, 주세 3.6조…주세 과세체계 바꿔야"

희석식 소주, 높은 도수에도 낮은 원가로 세금 적어

김우철 교수 "종가세 낮추고 차등적 종량세 추가 도입"

증류주 세금, 희석식 소주 ↑ 위스키·증류식 소주 ↓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해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가세 세율은 낮추는 대신, 도수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추가로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은 맥주나 탁주등 일부 주종을 제외하고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도수에 따라 종량세를 추가로 매기자는 것이다. 

 

이 경우 희석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고, 위스키·증류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열린 ‘합리적인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차등적 종량세 과세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세 제도는 2020년 맥주, 탁주 등 일부 주종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 또한 물가연동제의 탄력세율 대체나 기준판매비율 적용(2024년)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로 추구한 정책 목표는 술 소비 억제가 아닌 국산과 수입 주류간 조세형평성이나 주류 가격 안정화에 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세의 부차적 기능에 초점을 둔 이러한 변화는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공통적인 효과로 인해 주세 본래의 기능을 약화하고 세제투명성에 역행하는 정책적 역기능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주세 부담의 적정화 차원에서는 세금 인상이 필요한데도 최근 세금이 오히려 경감되고 있는 것은 주세정책의 핵심목표에 반한다는 것.

 

그는 특히 “현 주세 규모는 효율성과 형평성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타인에 전가되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원(2021년 기준)을 웃도는 반면, 주세 수입은 3조6천억원(2023년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희석식 소주다. 대중들이 즐겨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높은 도수의 증류주지만 낮은 원가로 인해 종가세로 부과되는 세금이 적다. 김 교수는 “희석식 소주가 주세의 소비억제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율을 세제당국 판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탄력세율 제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세 종가세 과세표준이 정해지도록 한(기준판매비율 적용)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주세를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가격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부분적 수단일 뿐 주세를 통한 외부불경제 조정 기능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맥주, 탁주의 종량세 세율을 물가연동제 방식에서 탄력세율로 전환한 것은 물가 상승기에 행정 편의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추후 원상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 전 국민 정서와 현실적인 시장 여건을 들어 주세 종량세 전환을 일부 주종에만 국한하고 다른 주종에 대한 확대는 점진적으로 계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효주, 과실주, 소주 등이 도수가 높고 저가의 제품이 많아 종량세가 적용되면 세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량세는 ‘저도수 저세율, 고도수 고세율’이 원칙이다.

 

특히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의 가격 차이를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교수는 “현재의 종가세 방식에 종량세를 부분 가미하는 방법이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가세 세율을 일부 낮추면서 종량세 세금을 추가 도입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량세 세율은 증류주 전체 세수가 다소 증가하도록 설정한다. 증류주 주세 수입 대부분이 희석식 소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희석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고 위스키나 증류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낮아진다.

 

다만 희석식 소주의 세금 인상으로 인한 반발은 과제다. 김 교수는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간 도수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증류주임에도 도수에 따라 종량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스키에 대한 세금이 다소 줄기에 차등화되더라도 국제통상 마찰이 빚어질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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