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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7. (토)

내국세

국세청, 다음달 중순 사무관 전보인사 단행한다

한달 이상 늦어진 상반기 인사…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현 보직 2년 이상이면 세무서 공석 직위로 전출 가능…본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 대상

 

국세청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내달 중순경 단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내부망을 통해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

 

인사공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2.7.18.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가 가능하며, 2년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관의 본·지방청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실간 및 국내 과간 전보도 제한된다.

 

다만, 지방청내 현 보직 2년 이상자는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세무서간 전보 및 서내 과간 전보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현 보직 2년 이상자가 자청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보될 경우에 한해 세무서간 전보가 허용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 자(2023.7.10.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본청 전입의 경우 승진 연차 제한 없이 전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전입시 국·실의 7·9급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 유지토록 하는 등 전보 이전 7·9급 점유비 이상 선발을 인사원칙으로 제시했으며, 9급공채 전출시에는 9급 공채로 충원해야 한다.

 

이와함께 △BSC 하위자(10%) △과세품질 하위자(1%) △조사요원 미취득자(5급 공채 제외) △징계 인사하향 대상자 등은 본·지방청 전입이 제한된다.

 

초임사무관이 본청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본청 1년 근무 후 원청 복귀가 가능하며, 복귀시에는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관서 선택 등 인사우대 조치가 시행된다.

 

사무관 청간 전보인사의 경우 초임 사무관(직무대리 포함)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희망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타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초임 사무관은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원소속청에 복귀하되, 인력수급 범위내에서 근무희망지를 반영해 배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수시전보에 관련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징을 위한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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