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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7. (토)

내국세

상위 1%, 상속세 64.1% 낸다…상위 30%는 93.5%

상위 1% 실효세율 45.8%…상위 50% 실효세율 38.6%

차규근 의원 "상속세는 초부자세금, 감세에 신중해야"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 기준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조3천억원 중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0%로 범위를 넓히면 상속세의 93.5%에 달했다.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닌 초부자세금으로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조3천억원이다.

 

이 중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낸 상속세액은 7조8천억원(64.1%)에 달했다. 실효세율은 45.8%다. 상위 30%의 상속세액은 11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실효세율은 40.1%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2천525명이다. 이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들이 상속세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6.5%만 내는 세금인 데다가 그 6.5% 중에서도 상위 1%가 65% 가까이 내는 초부자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실효세율도 45.8%로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자살률 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은데, 초부자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는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오래전에 설정된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 논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못할 바 아니나, 그 결과는 세수 중립적이어야 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세 우회수단을 대폭 제한하는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26일 추경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상황에서도 세입 경정을 피하고자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기금을 돌려쓰는 정부의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과 함께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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