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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잇따라

이달 들어 3명 직무정지 

 

이달 들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명이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1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종류는 직무정지 6개월.

 

48조 1항에서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에도 2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1년‧직무일부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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