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3명 직무정지
이달 들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명이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1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종류는 직무정지 6개월.
48조 1항에서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에도 2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1년‧직무일부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