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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50억원’으로 완화

내달 2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K-OTC시장 주주에게 안내문 발송

'복잡한 세율'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하는 '세율 선택 도우미' 첫 서비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당초 8월말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토요일, 9월1일이 일요일인 탓에 신고·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운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금융투자협회 개설 장외주식시장)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 한 종목당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주주 판단시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최대인 경우로서,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는 모두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단계의 대주주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해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 1은 ㈜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해 최대주주 그룹이 되며,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기준(1%)을 만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된다.

 

한편 국세청은 7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7일 카카오톡을 발송후 전송 실패시 8일에는 네이버·KB스타뱅킹·신한SOLPay 등을 발송하며, 9일에는 통신사 문자서비스, 13일에는 우편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중소기업 여부·상장주식 여부·대주주 여부·주식 보유기간)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해 게시한다.

 

가이드 영상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 중으로,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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