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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2. (목)

내국세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200만원→300만원 확대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임대인,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상 주택수 제외 기간 2027년까지 확대

재건축조합·조합원 취득세 최대 40% 감면…재건축부담금도 폐지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형주택이 아닌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내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 공급여건 개선이 골자다 .

 

◆민간법인, 노후주택 철거후 ‘준주택’ 건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먼저 도심내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자(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취득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깎아준다.

 

또한 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용적율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역세권 정비사업은 기존 1.2배에서 1.3배로, 일반 정비사업은 1.1배로 늘어난다. 이 경우 3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율은 역세권 정비사업은 360%에서 390%로,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까지 허용된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는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도 폐지된다.

 

서울지역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한다.

 

세제·대출 등 ‘신규매입 활성화 지원 3종세트’도 시행한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노후 주택 취득시 기본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시에만 취득세 중과가 배제(일반세율 1~3%)됐으나, 앞으로는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임대인, 실소유자,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세제·청약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후 신축을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현재는 ‘1년 내 멸실+3년내 신축 및 매각’을 해야 취득세 중과가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1년 내 멸실+3년내 신축+5년 내 매각’ 땐 취득세를 중과(12%)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또한 1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아파트 제외)가 도입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7년말까지 연장된다. 신축·최초분양 공동주택과 최초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60㎡ 이하는 면제하고, 60~85㎡ 50%를 감면하고 있다. 재산세 역시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 이하는 면제, 40~60㎡ 75%, 60~85㎡ 50% 감면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10년 보유시, 비등록은 20%)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확인 법적 근거 마련

 

임대인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말까지 2년 더 늘어난다(준공·취득일 기준)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 60m³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소형주택이 아닌 12억원 이하 주택은 감면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 미분양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원시취득세 50% 감면…구매자 1세대1주택 특례

 

수도권 공공택지내 민간 건설사의 준공 이후 미분양 발생분에 대해서는 LH가 이를 다시금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LH가 매입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는 등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으로 지원하게 되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현행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등을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에서 준공된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지방에서 준공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등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내달부터 연말까지 착수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가운데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로, 불법행위 확인시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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