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02.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고시관세사회, 월별성실신고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취지와 방향성 등 논의…"기업·관세청·관세사 모두에 이익"

관세청 "국회 통과시 협의체 구성해 관세사·기업 목소리 반영"

세무사고시회 "도입 초창기 반대, 지금은 없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

 

 

한국고시관세사회(회장·한휘선)는 지난 23일 고시회 교육장에서 ‘월별성실신고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신고 성실도 향상 및 관세시장의 업무 확장성 등을 논의했다.

 

월별성실신고제도는 관세청의 사후심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이 도입을 시도 중인 제도로, 사후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관세사와 협력해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시관세사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한국관세사회, 세무사고시회 및 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월별성실신고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세청 심사국 정연우 사무관은 “월별성실신고제도는 아직 큰 틀만 마련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제도 도입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해당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시장과 기업, 그리고 관세사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 조인정 국제부 부회장은 내국세에서 도입해 운영중인 성실신고인제도를 소개하며, “처음에 세무사회에서도 성실신고인제도를 세무사의 법적 책임,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지금에서는 이 제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세수증가효과를 톡톡히 본 국세청에서도 본 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도 효용성을 소개했다.

 

패널로 참석한 관세 전문가 상당수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성실신고관행이 정착되고, 관세사의 전문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월별성실신고제도가 관세사들에게 새로운 업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관세청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심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전망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시 우려 사항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점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월별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따라 기업들과 관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 제도권 진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기별·반기별로 제출 주기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의 일부 연장효과 이외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사와 기업, 관세청 간의 협력과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휘선 한국고시관세사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세청·기업·관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시관세사회는 관세청과의 정책 공조 및 정책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