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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수수료 부담 4년간 75% 급증

지방세처럼 수수료 면제·완화에 찬반론 대립

찬성, 국가 세수확보하면서 행정비용 감소하는데 납세자만 수수료 부담

반대, 결제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로 현금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발생

 

지난해 체크카드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가 1천5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 건수는 407만8천여건으로 전체 수납건의 9.8%, 금액으로는 20조3천514억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5.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수납현황 및 연도 수수료 배분 현황을 살피면, 5년새 카드납부 건수는 약 15.5%, 납부금액은 약 77.6%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2019년 대비 약 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을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신용공여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하고 있지 있어, 국세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세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더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도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등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달리 수수료 면제·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할 경우 국세의 국고 수납이 지연됨에 따라 국고금 운영수익에 대한 기회비용 또는 추가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로 국가재정의 손실을 우려한다.

 

이와함께 수익자부담의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가가 구축한 세금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세편의를 향유하는 만큼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결제일까지 실질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기간의 이익을 누리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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