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와 추적조사 강화 병행해야"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체납자가 3천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 낸 총 체납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으로 2년간 800명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체납액도 7천385억원, 9천477억원, 9천57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천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3천979억원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천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49.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를 살펴보면 △광주 문모씨 12억3천만원 △경기 유모씨 9억5천만원 △대구 박모씨 8억2천만원 △충남 강모씨 6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