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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4. (금)

내국세

중복조사 금지 더 확실하게…"국기법에 과세처분 무효·취소 규정 둬야"

정진오 세무사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실지조사시 엄격 해석, 현장조사시 탄력적으로" 

 

중복 세무조사의 효율적 금지와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장을 위해 중복 세무조사에 의해 수집한 과세요건사실에 의한 과세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오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 실린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쟁점 검토’에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등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해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세무조사 남용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현장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 세무사의 지적이다.

 

정 세무사는 “과세실무상 현장확인과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납세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따라서 “비록 현장확인 업무가 조사직원 부족,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한 제도라도 하더라도 세무조사와 유사한 현장확인 관련 주요 내용과 어떤 경우에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되는지 등 대강의 내용은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실지조사시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고, 기타 조사 또는 현장확인에서는 중복조사 요건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복조사 금지의 근본 취지가 납세자의 영업상 자유 및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이같은 세무조사가 주로 실질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질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해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반면 현장확인시에는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 가능성이 일반 세무조사에 비해 낮다.  

 

특히 “중복 세무조사의 효율적 금지와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장을 위해 중복 세무조사에 의해 수집한 과세요건 사실에 의한 과세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돼서는 안되고 실질적 법치주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부실한 정보자료 등에 의해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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