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사 2021년 12곳→2023년 30곳…추징세액 1년만에 11.5배↑
박성훈 "국세청, 공공기관 탈루행위 비공개가 오히려 세금탈루 부추겨"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늘리는 한편, 조사 강도 또한 한층 강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66건, 추징세액은 2천724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
합 계 |
’21년 |
’22년 |
’23년 |
조사건수 |
66 |
12 |
24 |
30 |
부과세액 |
2,724 |
133 |
1,540 |
1,051 |
1곳당 평균 세액 |
41.3 |
11.1 |
64.2 |
35.0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하는 세무조사는 2021년 12곳에서 2022년 24곳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곳으로 확대되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사 착수 증가에 비례해 추징세액도 늘고 있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천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1천51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세금 도덕성(택스모럴)을 평가할 수 있는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도 급증해 2021년 11억1천만원에서 2022년 64억2천만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공공기관의 세금 탈루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그러나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개별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것”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