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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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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한은 등 8개 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낸 부담금 5년간 22억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부담금이 5년간 약 22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출입은행·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5년간 단 한차례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8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달청, 한국통계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가 해당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미달인원과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2023년 기준), 민간 3.1%다.

 

기재부, 한은, 기재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22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수출입은행으로 5년간 7억7천8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6억6천만원을 납부했으며, 한국투자공사(2억5천100만원), 조달청(2억1천30만원), 한국통계정보원(1억5천851만원), 한국재정정보원(8천595만원), 한국조폐공사(8천110만원) 순이었다.

 

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도 최근 3년간 고용의무를 위반해 3천254만원을 납부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통계정보원은 단 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2023년 7천300만원으로 2019년 3천100만원보다 2.3배 늘었다.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9년 2.4%에서 2023년 2.8%까지 높였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 3.6%는 크게 밑돌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형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나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은 현재 최저임금 60% 수준의 낮은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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