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세관에서 착수한 관세조사가 3회를 넘어 중지될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의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는 세관 관세조사팀이 3회를 초과해 조사를 중지할 경우 납보관이 이를 검토해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 신청에 의한 관세조사 중지 사유는 제외된다.
한편, 관세조사 이후 각종 처분에 앞서 세관에서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개최중인 가운데, 해당 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는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거나, 개별 적발사안 관련 관세 등 추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고발·송치 의뢰한 경우 등이다.
다만, △관세조사 결과 전체 적발사안의 관세 등 합산 추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모든 적발사안을 상정하고,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는 비과세의 경우도 상정)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견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 쟁점이 불복·소송 중인 경우 등에는 세관 처분검토회의에 반드시 상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