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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4. (금)

관세

개별관리하던 위험물품정보, 이젠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한다

관세청·환경부·식약처·국표원·KOSTI,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내에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이달 출범 

 

 

관세청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통관·유통단계에서 개별관리 해오던 환경제품·식의약품·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부터 적발정보 및 위험동향 등이 앞으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을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내에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9월부터 본격 출범한다.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은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날 체결된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 청장을 비롯해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는 중추적인 국가기관이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식에서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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