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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25%↓…개인 10만원, 법인소속 40만원씩 돌려준다

한국세무사회,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대로 환급

규정 개정안 기재부 승인 후 등록 회원부터 30만원 적용

 

한국세무사회는 입회하는 회원들에게 40만원씩 걷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25% 인하하고, 그동안 과도하게 또는 중복으로 부담한 회비를 되돌려준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법령에서는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1인당 3천만원 이상의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1997년부터 회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작해 회원으로 등록할 때 1인당 40만원의 공제회비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 27년간 1만5천여명의 회원에게 총 80억여원을 수납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공제사업은 “수십년간 부당하게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구재이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예산 및 조직혁신TF(위원장‧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를 꾸려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인사무소 회원의 경우 실제 공제사업 운영경비에 비해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세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는 전문인책임배상보험 가입과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을 중복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사업 규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나는 데로 새로 등록 신청하는 회원의 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5%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세무법인에서 탈퇴한 개인 세무사는 공제회비를 30만원 내게 된다.

 

또한 그동안 개인‧법인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씩 낸 세무사회원들에게, 개인은 10만원 법인 소속은 40만원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공제회비 전체 반환 규모는 법인 소속 세무사 17억8천만원, 개인 세무사 10억1천만원 등 총 27억9천만원 규모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구체적인 환급시기는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예산이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대로 환급받게 되는데, 개인 세무사는 10만원, 법인소속으로 3년 이상 경과한 세무사는 40만원을 3%의 법정이자와 함께 신청에 따라 반환받게 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손해배상공제사업 역시 회원에게 약속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혁신 대상으로 삼아 결국 불공정하고 불필요했던 회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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