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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과세관청 계산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정"

"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보완, 정기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

 2024 국세행정포럼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이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장려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해 법령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지속적인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대비 지난해 지급가구는 8배, 지급금액은 12배 증가했다.

 

다만, 제도 확대 및 반기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김 센터장은 장려금 신청안내 전에 금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반기지급제도의 문제를 보완해 ‘정기 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개인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복지행정 전담부서’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에서 적법절차 준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와 국내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의 경우, 경정청구시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입증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과세관청이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내거래에서는 명백한 탈루 혐의 등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거부의 요건을 명확히 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국세청의 복지세정 업무 확대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급방식을 유연화하며, 일선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전체 납세자 권리의 총합 증진을 전제로 한 조화로운 납세자 협력의무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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