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신고 회피 시도 여전히 많아
최기상 의원 "국세청‧공정위 적극 대처해야"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총 1조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일감 몰아주기는 1천553개 법인이 1천860억원,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과세대상이며,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뤄졌다.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5년간 6천886억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일반기업은 1천960억원, 중견기업 913억원, 중소기업 58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했지만, 거래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훨씬 컸다. 실제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실적을 보면 78개 대기업이 1천44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 평균 18억5천만원을 낸 반면, 증여세를 낸 법인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1천32개 법인이 112억원을 납부해 한 곳당 1천만원 수준이었다.
일감 떼어주기는 5년간 203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대부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뤄졌다.
최 의원실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와 관련해 기업들의 자진신고 금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현황과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에는 당초 1천256개 법인이 신고했으나 실제 1천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했고, 신고금액보다 647억원을 더 냈다. 2022년엔 915억원 차이가 났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