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시리즈 여섯번째 '직장인 의복 공제법'
근로자 의복 구입비의 15%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등 의복 구입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만큼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제복이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부 직종은 피복비가 따로 지급되는데,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을 위한 비용을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이 높아진 것도 발의배경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비용은 1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11만4천900원에 비해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의복비 지출이 가계이자 비용보다 낮아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1월~11월 사이 의류의 누적 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7% 올라 의복비 부담은 커졌다.
임광현 의원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 직장인의 단정한 복장 역시 근로 제공에 필수적임에도 이를 개인의 소비로만 보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국정감사 등 정기회 준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매달 계속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를 중단하고 내년 초 ‘시즌 2’를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