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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4. (금)

내국세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 기업, 4년간 1천100여곳 불과

2020년 첫 시행 후 신청기업·세액공제 각각 2.3배·7배 급증

박성훈 "분위기 변화 고무적이나 기업 인식 개선 여전히 절실"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건비 세액공제가 크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 위주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법인은 총 1천157곳으로 공제세액은 109억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20신고

’21신고

’22신고

’23신고(잠정)

법인수

169

249

342

397

1,157

공제세액

7

12

39

51

109

<자료-국세청>

 

이와관련,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는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2020년 신고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소득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10%를 중견기업은 5%를 각각 세액공제 받는다.

 

연도별 육아휴직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2020년 169곳에서 2021년 249곳, 2022년 342곳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총 397곳이 신청하는 등 제도가 시행된 2020년 대비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공제 금액 또한 크게 늘어 2020년 7억원에서 2021년 12억원, 2022년 39억원, 2023년 51억원 등 7배 이상 급증했다.

 

육아휴직은 지난 1987년 여성을 대상으로 도입한데 이어 1995년부터 남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출생률 저하 추세가 가파르게 이어지자 이에 대응해 제도개선도 여러차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달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업의 인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탓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52.5%만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0.4%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눈치를 보던 분위기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휴가를 쓰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물론 기업들의 인식 개선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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