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5년간 4만718명
시효만료 3만6천530명, 세금납부 1천948명
시효완성으로 사라진 세금, 5년간 8조5천343억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10명 중 9명은 2억원 이상 국세를 최대 10년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서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천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세금 납부, 사망,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4만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금 부과 시효 만료'가 3만6천530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뒤이어 세금납부 1천948명(4.8%), 사망 1천787명(4.4%), 감액경정 45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제외인원은 2019년 3천803명에서 지난해 8천2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2천974명에서 7천172명으로 2.4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납부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336명에서 599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징세 권한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버티면 명단에서 제외되고, 세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세금은 지난 5년간 총 8조5천343억원에 달한다. 매년 평균 약 1조7천억원의 세금에 대한 징세 권한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 세금은 2조4천251억원으로, 전년(1조9천263억원) 대비 25.9%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을 통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권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하는 세금를 제대로 걷질 못해 지난해 세수결손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키웠다”며 “소멸시효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징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