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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1. (토)

내국세

"큰손들 이미 세금 내고 있고, 금투세가 오히려 세부담 낮아"

"금투세와 기업체질 개선은 아무 관련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금투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더이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포용재정포럼은 이날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장내거래일 때에는 대주주에게만, 장외거래일 때에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주식 합계액의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원, 세율은 국내주식은 기업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10~30%, 국외주식은 10% 및 20%를 적용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개인투자자의 0.04% 수준인 5천504명이 양도세를 납부했다.

 

김 교수는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세부담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예탹결제원의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2023년말 기준)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인 경우가 전체의 0.35%, 50억원 초과는 0.04% 정도다. 김 교수는 “올해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되기에 금투세가 시행돼도 과세대상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인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해외 연구사례를 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투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가 더디면 금투세를 계속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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