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법률위반 103건에 범칙금만 5천200억 달해
박성훈 의원 "제도 악용 만연…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높은 법규준수도와 안전한 물류관리가 인정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밀수와 관세포탈 등에 나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AEO 공인기업의 최근 7년간(2018~2024년8월) 법규 위반 사례는 103건, 범칙금액만 무려 5천226억원에 달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천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 업체 관세법 등 위반 현황(단위: 건수, 억원)
연도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AEO 공인기업인 A업체의 경우 특송통관 절차를 이용해 범칙시가 약 1억원 상당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세관장 확인 물품(유독물질) 및 미화 150불 초과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밀수입했다가 AEO 갱신심사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또 다른 B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추천요건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에 제출해 할당관세를 부당적용(세율차 25%) 받아 50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C업체의 경우 수출신고 건에 대해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소속 직원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범칙시가 9억원 상당의 해당 물품을 무단 선적하고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AEO공인 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그러나 AEO 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이 공인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 받는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밀수·탈루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인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는 물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