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0.65%로↓
누적법 기준 후 향후 5년간 세수 1조3천718억원 증가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세금 더 부담할 듯
차규근 "부자감세로 생긴 세수부족, 서민증세로 메우겠다는 것"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대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1조4천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지만,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입법예고된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2027년 이후 0.5%)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1994년 제도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을 감안할 때 제도의 효과성이 낮고,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중이어서 상위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세수가 1조3천718억원 더 걷힌다고 주장하며, 대신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편의점 다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공개한 CU와 GS25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S25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4천만원 CU는 6억2천만원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모두 7억원이 넘는다. 또한 공정위의 지난해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종 가맹점 6만8천809개의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원이며 이중 편의점이 5만5천43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차 의원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억3천만원이지만 매출액은 업종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실제로 교촌치킨도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7억4천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대상이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는 서민증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인세 등 세율을 인하해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제는 상속세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도 줄여주자고 하면서 편의점주나 치킨집 주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증세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부자 감세로 생긴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