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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사고 3→23건 급증

최근 3년반 동안 52건, 123억원 발생…중국인 국적자 40% 넘어

외국인 전세사기 행각시 본국 도주로 대위변제금 회수 어려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후유증이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인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8개월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8

합계

사고건수

3

3

23

23

52

사고금액

5

4

53

61.4

123.4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달한다.

 

외국인이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등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2023년 들어 23건 및 5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 및 61억4천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해서는 안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상위 5개 국적 현황

구분

2020년말 기준

2021년말 기준

2022년말 기준

2023년말 기준

2024.8월현재

중국

61,675

(37.6%)

69,935

(39%)

77,008

(39.4%)

85,286

(40.5%)

91,446

(41.1%)

미국

61,523

(37.5%)

64,548

(36%)

68,707

(35.4%)

73,633

(35%)

77,084

(34.6%)

캐나다

14,506

(8.8%)

16,389

(9.1%)

17,760

(9.2%)

18,758

(8.9%)

19,439

(8.7%)

타이완

6,645

(4.1%)

6,933

(3.9%)

7,147

(3.7%)

7,288

(3.5%)

7,398

(3.3%)

호주

4,086

(2.5%)

4,446

(2.5%)

4,817

(2.5%)

5,158

(2.5%)

5,426

(2.4%)

외국인

총 합계

(모든국적포함)

164,051

179,268

193,978

210,589

222,648

단위: /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2천648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41.1%)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미국(34.6%), 캐나다(8.7%), 타이완(3.3%), 호주(2.4%) 순이다.

 

이처럼 외국인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진입하고 있으나,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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