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자녀 건너뛰고 손자녀에 증여, 한해 평균 2천건 넘어

최근 5년간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 1만340건 1조7천49억원

민홍철 의원 "정부, 자금출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부모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1조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천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됐으며, 지난해에만 2천942천억원에 달했다.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증여받은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도 5년간 397억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미성년자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증여가액은 1조7천49억원에 달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는 △2019년 2천99건(3천490억원) △2020년 1천849건(2천590억원) △2021년 2천648건(4천447억원) △2022년 1천992건(3천580억원) △2023년 1천752건(2천942억원)이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도 활발했다. 10세 미만이 최근 5년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천574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7천691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도 224건(397억원)에 달했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증여세의 30%를 할증과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하면 40%를 할증과세한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