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전담 로펌 풀’과 같은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대응 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9.5%(건수)이며, 100억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42.3%에 달한다.
이종욱 의원은 “10억 이하 소액 소송은 패소율이 건수나 금액이나 7% 내외인데 100억 이상 초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금액 건수 모두 35% 이상”이라며 “6대 대형 로펌 상대 패소율은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 우수 변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 국세청은 사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며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같은 것을 도입해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에는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79명 근무 중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100억 이상 고액 사건은 기본적으로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다”며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로펌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봉 상한 폐지 신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전담 로펌 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취지대로 조금 더 확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