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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 원천징수세율 1%로…세무사회 "착한 입법, 환영"

임광현 의원, 지난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회, 400만명 넘는 영세 플랫폼노동자 억울한 세부담 차단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환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민 세금과 정부 행정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착한 입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1%로 원상회복하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종소세 신고(환급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신속하게 자동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 269만명 6천515억원, 지난해 349만명 8천502억원으로 2년간 약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로 높였기 때문”이라며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도 과장 광고, 불법 세무대리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직권환급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400만명이 넘는 영세 플랫폼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세법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줄 ‘착한 입법’을 크게 환영하며, 플랫폼노동자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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