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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내국세

노종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 가게서 쓴 금액도 소득공제율 40%"

골목상권 등 영세 상점에서 쓴 금액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용분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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