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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품권, 탈세와 연관?…"지류 온누리상품권 줄이고, 모바일 확대해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지류 80%…모바일 40%

부정유통, 대부분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

 

 

탈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모바일 및 지류 가맹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류 가맹점 19만6천366개, 모바일 가맹점은 10만276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8월 전통시장에 2030세대를 유입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전체 영업점포 가운데 4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류 가맹점이 8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모바일 가맹률이 평균(40.8%)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65.9%), 전북(59.5%), 경남(58.8%)이었고, 반면 제주(23.3%), 부산(27.6%), 인천(28.9%)은 낮게 나타났다.

 

지류 가맹률이 평균(80.0%)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97.4%), 충북(95.9%), 충남(91.2%), 광주(90.1%)였으며, 서울(64.7%)과 세종(53.6%)은 평균보다 낮았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35건 중 92%(217건)가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희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가맹률이 너무 저조한 상황”이라며 “세무추적 회피, 탈세 목적의 지류 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단위의 시장,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활력 제고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상품권 구입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구입 후 사용시에도 편리한 카드형·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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