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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7. (목)

내국세

차명계좌 신고했지만, 추징세액 5년새 '반토막'

2019년 5천204억→지난해 2천636억…매년 감소세

신영대 의원 "포상금 100만원 불과해 실효성 떨어져"

 

세금 탈루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적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5년만에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천204억원에 달했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5년전보다 2천568억원(49.3%) 줄었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8천280억원(약 8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천204억원, 2020년 3천541억원, 2021년 3천413억원, 2022년 3천485억원, 2023년 2천636억원이 추징세액으로 걷혔다.

 

문제는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5천204억원이던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줄어들어 49.3% 감소폭을 보였다.

 

신영대 의원은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탈루세액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2015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9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통한 추징세액은 증가했다. 2020년 기준 14억4천800만원이던 명의위장 추징세액은 2023년 37억1천만원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명의위장 신고 활성화 취지로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 인상과 함께 신고 절차의 간소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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