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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주류

"국산 보리 사용한 수제맥주도 지역특산주 지정해야"

신영대 의원,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 주장

100% 국내 보리로 제조하는 군산 수제맥주, 지역특산주 지정 촉구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적극 검토해 볼 필요있다" 답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산 밀과 보리로 제조된 수제맥주도 지역특산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수제맥주의 지역특산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역 수제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주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특히,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반면 수제맥주만 지역특산주에서 배제되고 있는 등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수제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의 50% 감경과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실주, 청주,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8종 중에서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은 지역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수제맥주는 100% 국산 밀과 보리로 만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하면 보리 농가와 영세 주류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농업 지원을 위해 쌀과 보리 수매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쌀과 보리를 활용해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적극 지원한다면 보다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군산은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미맥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또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산물 개발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이제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 농업과 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적극적인 주류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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