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판매대행자료 확보했지만 수입물품 가격 파악 못해
박성훈 의원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 보낸 탁상행정 전형"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가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 거래 주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31곳, 올해는 346곳 등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총 522곳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단위: 개)
연도 |
업체 수 |
2022년 |
145 |
2023년 |
31 |
2024.9월 |
346 |
합계 |
522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한 업체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한 구매대행업자 수를 합한 업체 숫자임
<자료-관세청>
문제는 관세청은 지난 8월30일,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를 삭제하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제를 폐기한 것이다.
관세청이 돌연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를 폐기한 것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 구매대행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법에 따른 판매대행자료를 확보했지만,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현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게 됐다.
결국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의무 발생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직구 물품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업 의무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인 매출 자료 확인 가능 여부도 모른 채 탁상행정과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구매대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해 물품·탈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