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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내국세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12월2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 발송

기한 지나면 더이상 신청 불가…'1566-3636'으로 신청대리 요청 가능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부정수급시 최대 5년간 못받아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을 깜빡했다면, 오는 12월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기신청에 이어 12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경과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작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중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정기신청한 가구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장려금 수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24시간 운영)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기에, 실제 가구·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한 등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접수 중이다.

 

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받았던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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