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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세정가현장

요트·모터보트 이용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막는다

평택세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29일 외국 항행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따라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평택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한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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