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1억원, 이월공제 기간 5년→10년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참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보완 입법 후 시행하는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금투세 기본공제액 상향, 이월공제기간 두배 연장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자에는 정태호 간사를 비롯해 임광현·김영환·오기형·정성호·신영대·박홍근·김영진·윤호중·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먼저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금투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렸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했다. 반기별 원천징수·인출 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예정신고 납부,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한 것.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범위 확대(계약기간 상관없이 세율 20%) △3억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자녀·손자녀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연 55만원, 3명은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