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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액 법률에 규정' 두 번째 법안 발의돼

진성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납세자는 건당 3만원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도 변경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 금액을 최대 3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 580만명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1천281억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적용돼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득세‧양도세‧법인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2만원을 세액공제하고,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납세자는 3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렸다.  또한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1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간이과세자는 2만원으로 상향한다. 

 

진성준 의원은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영세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지난 17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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