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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1. (수)

내국세

"밸류업 법인세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10%로"

김영우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세미나서 中企에 차등 세제혜택 주장

주주환원 금액, '3% 증가분' 완화…증가분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개인투자자, 5%로 원천징수…종합과세대상은 13% 분리과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차등적인 법인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나온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은 주주 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에 대해 '3% 증가분'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9% 아닌 5%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은 25%가 아닌 13%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우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밸류업 공시기업 중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늘린 업체는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기업 밸류업 관련 세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배당수익률을 비교하면 코스닥 시장이 낮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배당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경영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기업과 구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개발비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50%, 일반기업은 25%를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소기업과 일반기업도 밸류업 관련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자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3% 이상 증가’로 완화하고, 주주환원 금액(지배주주 등 비율 제외)의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원천징수세율을 5% 하향하고 종합과세 대상의 경우 13%로 분리과세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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