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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1. (수)

내국세

국세청 "내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개편 검토 중"

밸류업 우수기업,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시 우대

 

내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밸류업 우수기업 등은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국세청은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납세자 포상 계획’을 발표했다.

 

포상대상은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 직원 등이며, 포상 규모는 전년도 규모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우선 개인‧법인 모범납세자 선정시 사회공헌 활동을 연 1회 이상 꾸준히 한 자, 제조업 또는 수출관련 기업, 일자리 으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 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은 우대한다. 30년 이상 장수기업과 3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도 마찬가지로 선정시 우대해 준다.

 

그렇지만 수사 또는 기소 중이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체납, 분식회계, 타인명의 사업,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인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도 제외된다.

 

근로자 모범납세자는 근속기간과 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평정해 뽑는다.

 

세정협조자 역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인 경우는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 역시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에 대한 선정과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사, 지방청, 본청에서 내부 검증을 실시하고 경찰청 등 외부기관 자료를 토대로 외부 검증을 한다. 홈페이지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 사전 검증도 실시하고 ‘모범납세자 공적심의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작년보다 더 상향해 꼼꼼히 진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우대혜택은 현재 개편을 검토 중이어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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