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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7. (금)

내국세

"현행 유산세 방식, 기부 걸림돌…인적공제 효과도 희석돼"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과세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유산취득세 방식, 응능부담·공평과세 원칙에 부합

기부로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하는 문제점 차단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기부문화 걸림돌로 적용하고, 인적공제 효과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현행 상속세 체계평가 및 유산취득과세 전환 필요성’을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산취득과세 전환시 기대효과로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 구현 △기부문화 걸림돌 제거 △인적공제 취지에 충실 △증여세와의 체계적 일관성을 꼽았다.

 

그는 먼저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에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1명에 10억원의 재산을 남긴 경우와 50억원의 상속재산을 5명에 남겨 한명의 자녀가 받은 재산이 10억원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다고 전제할 때, 산출세액은 각각 2억4천만원(한계세율 30%), 4억800만원(한계세율 50%)으로 크게 차이난다.

 

이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점 총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된다. 반면 유산취득 과세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상속인 본인이 증여받는 재산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방식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제3자 증여재산 합산을 짚었다. 그는 손톱깎이 강소제조기업의 창업주가 생전에 약 370억 상당의 보유주식을 임직원들에 대해 나눠준 후 채 5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자, 주식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148억원 추가 부담에 부담을 느낀 가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회사를 매각한 사례를 들고 유산세 방식이 건전한 기부문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세 번째 문제점으로 인적공제 효과가 희석돼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을 들었다.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돌아가 상속세를 일부 낮춰주고, 정작 장애인에 대한 공제효과는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따라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갖는 여러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인 1명이 10억원의 재산을 받거나 50억원의 상속재산 중 10억원을 받은 자녀도 동일하게 상속세 산출세액이 2억4천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전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엉뚱하게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기부로 인해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차단되고, 경제적 약자(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인적공제 취지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인 효과로 증여세와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여세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완적 세제인데,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세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법체계적 정확성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행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매기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매긴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체계 하에서 과세하고 있다.

 

◆연대납세의무·추정상속재산 과세 유지 필요…사전증여재산 과세가액 가산도

두 번째 세션 ‘유산취득 과세 전환시 법적 고려사항’ 발제를 맡은 이정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류연호 삼정KPMG 변호사는 “유산취득과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유산취득 과세방식 하에서는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이 산정되므로, 과세대상 범위를 확정할 때 상속인의 거주자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상속인의 인적특성에 따른 인적공제를 설계할 때 △피상속인과의 관계 △경제적 약자에 해당 여부 △제한적 납세의무자인지(전세계 자산/국내 자산에 한정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특히 ‘위장분할’ 등에 대응해 연대납세의무와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는 유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대납세의무 유지시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자는 위장분할에 가담할 유인이 없고, 사후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처분 등으로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으며,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별도의 통제방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10년)’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5년)’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입법례 역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입기간은 일본 3년, 독일 10년, 프랑스 15년 등으로 국가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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