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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경제/기업

민주당, '총주주 이익보호' 상법개정안 발의…재계 "기업 경쟁력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카드로 '주주 충실의무' 확대 개정을 띄웠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키로 한 뒤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상장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1/3 이상 선임토록 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발의안 내 제안이유에서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토안에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신설되자, 재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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